앞으로 FTA하면 더더욱 곤란한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이 글의 전면 수정에 도움을 주신 캣츠아이님께 감사드리며
1, 2차 자료의 분석에 대한 신중을 더욱 기할까 한다.
이에 관련된 논란 많은 글을 하나 소개해 본다.
원문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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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대한 해설과 입장>
링크에 나와있는 내용은 사실과 의견이 같이 섞여 있다.
참고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3.25>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출처 : 국회사무처 - 네이버>

(1) <캣츠아이님의 지적> : 실제로 저렇게 고소장을 보낸다 해서 다 되지 않는다.
만일 저 만큼 작가 스스로 할 수 있고, 고소장이 받아지면
저작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견해 : 이에 대해 동의한다. 일단 작가 개인이 저렇게 많은 고소 고발을 하기 힘들다.
다만 이건에 관해서는 저작권 관련 고소 고발 현황 통계 찾기가 좀 힘들다.
지적 바란다.
(2) 법무법인에 의한 고소 고발장 작성 - 법무법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이 지키기 힘든 법적 권리를 '금품'을 댓가로 대신 보호해 준다.

일단 이 정도인데, 이것은 개인마다 견해도 다를 수도 있지만, 수임료의 비중은
다른 사건이나 아니면 수임료 관련 판결에 따라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례가 대법원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원 저작자가 50%를 받는 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 보일 수도 있다.
이는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문제인 듯 하다.
(3) 저 해당 글쓴이가 사무관리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황색선) 현재 시행령 규칙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일선 경찰서 예규를 봐야 할 거 같다.
혹 다른데 정보가 있으면 지적해 주길 바란다.
(7) 법무법인은 엄연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영리가 있으면, 합법적인 사무관리가 문제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현 법무법인들의 행위를 비판하긴 힘들다.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이 이를 지켜보기 힘들다면, 수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홍보와 아울러, 법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모든 데 유예기간이 있듯이, 법치를 적용하기 전에 더 올바른 실태 조사와
법과 아울러, 불법을 하지 않을 유인동기도 필요하다. (긍정적 유인동기로도..)
추가로 (...)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문턱이 저작권 보호의 명목으로
지나치게 높아져서도 안되고, 남용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작권자도 이용자도 동시에 보호될 만한
균형적인 시각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주 다른 차원에서 저작권의 개인적이기 보다
사회적인 보호나 지위로의 전환도 촉구해 보고 싶다.
간단하게 PDF 문서 프로그램 가격은 일반인이 사기에 부담스럽다.
이런 것은 보편적(80%이상)으로 쓰니, 사회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함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고도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개인의 능력이나 지평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P.S 저작권 관련 글을 쓰려고 하니 막상 저작권 저작권 하면서
제대로 된 관련 통계 찾기도 힘들어서야 원...
<캣츠 아이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 위의 포스팅 작성자는 현재
댓글 도배 때문에 응답을 잘 하지 않는 듯 합니다.>
도서 밸리에 올렸었다가 성격 상 뉴스 밸리가 맞다고 여겨져서 바꿉니다.



덧글
2009/06/18 01:50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만슈타인 2009/06/18 01:52 #
저 링크에 따른 해석을 보강해서 올리겠습니다.
캣츠아이 2009/06/18 06:17 # 답글
부연설명을 다셨기에 코멘을 다시 올리면.http://inno2030.textcube.com/101 -> 해당 블로그 글의 경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글을 썼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한 추측과 신문기사를 혼용해 쓴 글이라 생각되며 글쓴이 분께서 사실상 정확하지 못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도대체 그냥 고소넣으면 그런 금액이 다 처리 된다고 생각한 산술공식이 이해가 안가네요)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근거가 미약한 블로그 게시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번 설정에서"2. 링크에 나와있는 사실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극소수로 존재한다." 에서 "사실"은 작가가 직접 형사고소를 넣는 경우(법무법인에 위임을 하지 않고)를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근거가 박약한 합의금 추정부분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꼭 글쓴분께 도대체 어떤 근거로 5억이란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합의금 모두 받고 처리가 될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이렇게 계속 문제될 이유가 없지요.
만슈타인 2009/06/18 06:27 #
일단 1-3까지는 케이스고 4는 종합입니다. 부작용이란 것은 저작권에 대해서 저러한 투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것이었는데, 일단 지금 다시 확인 해 보고 게시물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꺼 같습니다.
만슈타인 2009/06/18 06:40 #
아마도 오늘 오후 6시 쯤에 수정 된 글을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슈타인 2009/06/18 06:42 #
사실이란 것은 제가 용어 선택을 잘못 한 거 같군요 일단 조사한 다음 내용 정정할 때 정정 하겠습니다
캣츠아이 2009/06/18 06:59 # 답글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 해당 포스트의 글이 기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적절히 첨삭(?) 하여 내용을 수정한 것 같아서(즉 기사의 내용을 살짝 바꾼것이 아닌지?- 즉 금액등에 대한 부분) 문의한 것 입니다.
기자님에 대한 문의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해당 포스트를 작성한 게시자분께. 과연 기사의 범위와 포스트를 작성한 분의 의견이 어디까지 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사의 내용과 포스트를 작성한 분의 의견이 섞여 있어서(정당한 인용이 되려면 인용되는 부분과 자신의 의견이 분리될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많이 혼동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슈타인 2009/06/18 07:04 #
네, 처음에 인용하면서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봤어야 하는데, 좀 대충 본 거 같습니다. 수정할 때는 꼼꼼히 하겠습니다.
만슈타인 2009/06/18 07:06 #
일단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저 글을 링크한 저도 다시 보았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나 통계 수치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연한 추측이라 링크 명을 변경했고, 일단 일 좀 처리하고 나서 낱낱이 기사하고 대차대조 할 겁니다.